현금영수증 10만 원부터

발급의무금액 30만원서 인하 … 7월 1일부터 시행

2014-07-04     김지현 기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이 이달부터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됐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기존 30만 원 이상에서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금액에 대해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상관없이 무조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동물병원도 이달부터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발급 의무 요건에 해당하는 업종은 거래상대방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며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만큼 이런 점을 유의해 적극적인 현금영수증 발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한도가 없으며, 과태료 부과 외에 누락된 세금도 별도 부과한다.
한편 국세청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taxsace.gol.kr) 또는 세미래콜센터(126, 내선 2 현금영수증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