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지부 수의사회, 처방대상 약품 사용 및 관리 강화 홍보
2014-07-24 박천호 기자
부산, 대구, 경북 등 각 시도 수의사회가 동물마취제 등 처방대상약품 사용 및 관리 강화 홍보에 나섰다.
대구시수의사회 관계자는 “각 동물병원은 처방대상약품의 사용 및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처방대상약품은 필히 직접 대상 동물을 진료한 후 진료부를 작성하고 판매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 및 수의사법에 따라 과태료나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처방대상약품 중에서도 동물마취제는 동물 소유자를 가장한 일반인의 구매 시 범죄 악용 또는 환각용으로 오용 등 사회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신경계통 질환 동물에 대한 복용제 처방 또는 소방관서에 긴급구조용 주사마취제 판매 등을 제외하고, 일반인 또는 동물소유자에 대한 일반 판매는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