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성공하려면 ‘내장형’으로 가야

제도 취지 살리면서 정착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

2014-07-24     김지현 기자

유기동물 방지 차원에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가 정착도 되기 전에 등록방식에 혼선을 빚으며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전국의 동물등록률은 64%에 불과. 대상 127만두 중 81만두만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져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등록방식에 문제 있어
애초 등록방식을 △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전자태그 △등록인식표 부착 방법으로 다양화 하면서 실질적인 동물등록제가 실행되기엔 한계가 있다.
모 지부 수의사회 관계자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방식을 제외하고 나머지 방식들은 분실의 위험이 있어 실질적인 동물등록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면서 “반려동물의 진료의뢰 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권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불거졌던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을 개정해 향후 동물등록대행기관의 범위에 약국을 추가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의 방침은 확정이 아닌 검토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장려하던 농림부가 외장형으로만 등록이 가능한 동물약국을 추가하겠다고 검토한 것은 정책방향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약사 측의 영역을 넓혀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로 가야
최근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는 농림부에서 자치단체에 시달한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한 홍보계획’과 관련해 농림부 방역관리과를 방문해 대한수의사회 의견을 전달하고 담당과장 등을 면담한 결과, “해당 검토계획과 같은 추진을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치단체 등과 등록대행기관 지정 반납 등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의 주요 취지는 유기동물의 방지이며, 동물보호단체 등 대부분의 여론도 등록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내장형칩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요구되고 있다.

해외선진국 사례에서도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에서만 동물등록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은 동물등록대행기관에 약국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내장형만으로 방식을 확정하는 것이 동물등록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가장 빨리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