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폭 불감증 ‘위험 수위’
감사원, 동물병원 특수성 고려한 개정 필요성 지적
동물병원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이행면제 기준이 일반 방사선 종사자들의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동물병원 종사자들이 타의료 종사자들에 비해 방사선에 과다하게 피폭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병원의 경우 방사선 발생장치는 일정한 거리를 둔 방사선 방어벽 뒤에서 촬영이 이루어지지만, 동물병원은 피사체를 잡고 촬영해야 하는 만큼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기준은 더 강화돼야 한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 방사선 안전관리 면제 기준이 되는 주당 최대 동작부하 10mA·분인 조건에서 동물병원 종사자에게 미치는 방사선 유효선량을 검토한 결과, 동물병원 종사자가 10mA·분의 조건으로 1m 거리에서 별도의 차폐시설 없이 촬영할 경우 연간 21.9mSv의 방사선량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동물병원의 일반적인 촬영 거리인 50cm를 감안하면 87.5mSv가 되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게 연간 평균적으로 허용되는 선량한도인 20mSv의 4배 이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소관 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이 시행된 2011년 1월 26일 이후 검사기간인 2013년 10월말까지 2년 8개월여 동안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측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기준을 그대로 동물병원에 인용해 별다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해당 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이 감사기간 동안 서울, 경기, 부산지역에 위치한 안전관리의무 이행 면제대상 동물병원 1,625개소 중 100개소를 표본 선정해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결과, 100개 동물병원의 23%에 해당하는 23개소(종사자 수 45명)가 주당 최대 동작부하총량이 10mA·분을 초과해 안전관리의무 이행 대상으로 확인됐다.
또한 방사선 안전관리 대상자 118명 중 74.6%에 해당하는 88명이 정기적인 피폭관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진단 이행 여부 역시 118명 중 53명(44.9%)이 지키지 않았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교육이수 여부는 방사선 안전관리 대상 동물병원 51개소 중 9개소(17.6%)가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20개소(39.2%)가 책임자를 선임했으나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지 않는 등 51개소 중 56.9%에 해당하는 29개소에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