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레틸’ 향정 지정 분류
법제처, 개정령 공포 … 부칙따라 내년 2월 28일부터
버박코리아(대표이사 신창섭)가 판매 중인 동물용 마취제 ‘졸레틸’이 마침내 지난 8월 27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분류됐다.
법제처는 지난달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환각제ㆍ흥분제 등으로 오ㆍ남용되고 있는 틸레타민(Tiletamine), 졸라제팜(Zolazepam) 등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함으로써 해당 물질의 오ㆍ남용 및 불법사용 등을 방지하려고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령 공포에 따라 △틸레타민(Tiletamine) △졸라제팜(Zolazepam) △4-플루오로암페타민(4-Fluoroamphetamine) △4-메틸암페타민(4-Methylam phetamine) 등 4개 성분이 새롭게 마약류로 지정됐다.
이번 개정령은 ‘별표 4에 제42호 및 제4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틸레타민·졸라제팜 성분의 ‘졸레틸’은 오는 2015년 2월 28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분류된다.
버박코리아 측은 “조레틸 향정은 2012년부터 예견됐던 것이지만 막상 향정 공포가 되고 나니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다”면서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조레틸 향정 지정이 된데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그만큼 수의사 사회의 책임과 역할이 커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향정 지정에 따라 그동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유통이나 약물 남용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해질 것이고, 또한 조레틸이 그 항목에서 제외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사 입장에서는 비록 큰 비중을 차지했던 조레틸의 매출이 많이 감소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의 하나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더욱 충실히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버박코리아는 향정 이후에도 동물병원에서 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제품 기술자료 제공과 세미나를 통해 원장님들께 조레틸의 특장점 및 적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