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제도개선 박차가해
검역본부, 동물약사 개정제도 설명회 열어
2014-09-18 정운대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 이하 검역본부)가 지난 3일 검역본부 대강당에서 정부 3.0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동물약사 개정제도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홈페이지나 전자관보 등 지면을 통해 제공하던 정보를 제도개정 설명회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130여명이 참가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KVGMP 개정 주요 내용,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방향, 하반기 제도개선 계획 등을 알기 쉽게 다뤘다.
이에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소통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에 수렴된 사항들은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