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1년 내 교육 받아야”

마약류 취급 시 관리요령과 주의사항

2014-11-06     김지현 기자

유선희(안양시 의약팀장) 약사가 지난 11월 2일 경기도수의사회 학술대회’에서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실시, 관리요령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으로는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점검해 점검부를 작성 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재해로 인한 상실이나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된 사고마약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약류 저장은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로 된 저장시설이어야 하며 △마약류 취급업소 또는 사무소 안에 있어야 하며, 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고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중 잠금장치는 원칙적으로 2개의 문제 잠금장치를 한 것을 말하며, 캐비넷은 이중 캐비넷인 경우에도 철제가 얇아 문이 뜯겨나가는 관계로 권장치 않는다.
마약류의 양도 양수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 양수를 금지하며 △마약류취급의료업자 간에도 양도 양수를 할 수 없다.
한편 마약류를 취급하는 임상수의사는 △동물병원 허가 후 1년 이내에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병원등록증을 발급받아야만 마약류관련취급의료업자가 될 수 있다.
또 △병원등록이 폐업 등으로 말소되면 마약류관련취급의료업자 허가도 동시에 말소된다. △주소변경, 상호변경, 이수증을 분실한 임상수의사도 다시 교육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