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물의료체계 확립 근거 마련할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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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물의료체계 확립 근거 마련할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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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1호] 승인 2022.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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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이하 대수회)가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동물보건의료계 국정과제로 ‘동물의료 기본 체계 수립’과 ‘농장 전담 수의사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대수회 우연철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노보텔앰배서더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수의사회 연수교육에서 ‘수의사법 현안과 추진 방향’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차기 정부가 내세운 수의관련 대선공약은 반려동물 분야에 ‘표준수가제’, 농장동물 분야에 ‘농장 전담 수의사제도’ 도입이다. 정치권에서 계속 주장해온 표준수가제를 차기 정부에서도 시행하겠다는 의지다.

알다시피 동물의료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표준수가제 도입은 수의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이다. 동물의료체계를 확립할 근거가 수의사법에조차 포함돼 있지 않다 보니 동물의료를 공공재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표준수가제니 진료비 표준화니 수의사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정책들만 나오고 동물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나 사회적인 서비스는 전무한 상태다. 

사람 의료에는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이 있어 ‘의료법’과 별개로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체계의 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의사법’만 있는 수의계에도 ‘동물보건의료법’ 제정 내지는 수의사법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수의계도 동물의료체계를 확립하고 동물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내 진료표준화와 동물보건사를 담당할 계 조직이 생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새 정부 조직 개편 시기와 맞물려 방역, 검역과 함께 동물진료도 같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조직 개편부터라도 이뤄진다면 법적인 근거도 마련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농장 전담 수의사제도’는 농장에서의 불법적인 자가진료와 무분별한 약품 처방 및 판매, 오남용을 근절시키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는 제도이다. 농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동물약품 대부분이 처방 대상약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수의사의 처방 없이 처방약을 쓰는 불법적인 면허대여와 불법 처방 행태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허주형 집행부는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불법 면허대여와 약품 판매 업체를 고발하며 불법 근절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대수회가 새정부 인수위에 농장 전담 수의사제도 도입을 건의한 것도 농장에서의 합법적인 수의사 처방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새정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제도 도입이 기대된다.

집권당이 바뀌면서 정책의 기본 방침부터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 조직이나 정책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의계 입장에서는 새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인 만큼 수의계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적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대정부 활동으로 수의계의 뜻을 관철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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