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 이하 검역본부)가 지난 11월 11일 검역본부 대강당에서 ‘동물약품관리과 1일 직원제’의 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회를 개최했다.
‘동물약품관리과 1일 직원제’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 업체 담당자와의 소통 강화 및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 민원담당자를 1일 직원으로 임용하여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총 8회에 걸쳐 20명이 업무를 수행했다.
이날 평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동물약품 민원 업무의 과중함을 알게됐다”며 “인력충원과 전자민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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