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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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 논란
  • 안혜숙 기자
  • [ 168호] 승인 2020.01.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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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복지 기금 도입방안 검토
동물관련 예산 2년만에 10배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 혹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의 체계화를 위해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로 반려인들을 비롯한 동물관련 단체에서 비판이 일자 정부는 “도입이 확정된 바 없다”고 하면서도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혹은 부담금 도입을 추진하는 데는 동물보호 및 복지관련 예산 증가에 있다. 동물복지가 강화되면서 정부의 동물관련 예산이 2017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자체들의 동물관련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독일 등 해외에서 동물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정부가 동물보유세 혹은 부담금 부과를 추진하는 이유다.
 

유기동물 관리비 증가
정부는 반려동물에 부과되는 세금을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반려동물 가구가 현재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상당한 만큼 이에 대한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려동물 보유세 추진을 절대로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왔으며, 반려인 카페에는 정부의 동물보유세에 대한 반대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일부는 “보유세가 있어야 반려견을 생각 없이 쉽게 사고팔지 않아 장기적으로 유기견 발생 방지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과거에 동물보유세를 거두었다가 지금은 폐지한 경우가 많다는 것도 검토해야 할 점이다.

독일은 견종과 지역에 따라 1년에 3만원~100만원까지 세금을 걷고 있다. 맹견에 대한 세금 부과율이 높으며, 맹견 교육을 받으면 세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설자리 줄어드는 동물병원
정부의 반려동물 보유세 추진은 동물 복지 강화의 일환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나 교육 등 정부가 동물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는 의문이 일고 있다.

맹견에 대한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 등이 의무사항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 등록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만큼 현재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지 통계조차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는 반려인들의 교육과 반려동물 복지 등의 예산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정부가 전혀 지원하는 것이 없는데도 또 다른 세금을 부여하려 한다”며 반대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금 부과만큼 반려동물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동물보험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거나 동물병원 비용을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현재 정부가 연구 중에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제 및 표준진료비 도입이 반려동물 보유세와 맞물려 있는 것도 그 이유다. 보유세는 보호자들의 비용 증가로 유기동물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동물병원 진료비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수의계가 동물 보유세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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