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지분 분할 원칙에 합의
상태바
기금지분 분할 원칙에 합의
  • 허정은 기자
  • [ 29호] 승인 2014.12.04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충남수의사회, 임시이사회서 자산 분리 건 논의
 

대전·충남수의사회(회장 전무형, 이하 대전·충남지부)가 지난 11월 28일(금) ‘2014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대전시분회 분리 건과 관련해 유동자산 중 기금지분의 분할 원칙에 합의했다.
이날 제2호 의안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지부 설립 건’과 관련해 설립 원칙에는 만장일치로 찬성했으나, ‘자산 분리 건’과 관련해서는 장시간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에 △유동자산 중 기금지분의 분할 원칙에는 합의 결정했으나 △고정 자산 등 여타 자산 건에 대해서는 12월 중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2014년도 사업추진 현황 보고’에 이어 상정된 제1호 의안 ‘장기 외상매출금 결손 처리 건’은 일부 문구 수정 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수의영양학회 2025 컨퍼런스’ 11월 23일(일) SETEC
  • ‘FASAVA 2025’ 명실상부 국제대회 면모 유감없이 발휘
  • [세무관리 (110)] 증여세 절세 위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수의마취통증의학회’ 창립 11월 23일(일) 서울대 스코필드홀
  • [클리닉 탐방] 서울동물영상종양센터
  • [박근필 작가의 병원 밖 이야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