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유인·알선 ‘체험단 모집’ 이벤트 ‘불법’
상태바
환자 유인·알선 ‘체험단 모집’ 이벤트 ‘불법’
  • 안혜숙 기자
  • [ 175호] 승인 2020.05.14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페 및 SNS 등 수의사법 위반 행위 늘어
‘치료경험담’ 불법인 의과와 달리 규정 모호

홍보대행 업체를 통해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모집하고,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일부 동물병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에 위치한 A동물병원은 강아지 카페 인플루언서에게 중성화 수술을 50% 할인된 금액 혹은 15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주겠다며 체험단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인원은 15명으로 동물병원 방문 후 3일 이내에 후기를 작성해서 올려야 한다.

B반려인 카페에는 블로그 조회 수 200 정도 또는 반려인 카페 등급이 높은 인플루언서를 모집하고 있다. 제공내역은 40만원 상당의 중성화수술 50% 할인 혹은 15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이다.

회원 수가 많은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인플루언서 등에게 비용을 주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병원 광고까지 늘어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려인들이 정보를 주고 받는 카페나 블로그 등의 후기를 보고 동물병원을 선택하는 보호자들이 많기 때문에 동물병원 체험 글은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부 카페에서는 거액의 금액을 받고 글을 올려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유인알선 행위 금지
그러나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2에서는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비용을 주고 체험 형식으로 블로그나 카페 등에 홍보 글을 게재하는 것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2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최근 인플루언서나 SNS 등에 대가를 받고 올린 글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의 경우 자막을 삽입하도록 하거나 음성을 통해 표현하도록 했다.

경제적 대가를 받아 제공된 정보가 왜곡돼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적발 어려운 것이 문제
의과는 ‘치료경험담’ 광고가 불법이다. 하지만 동물병원은 관련법이 모호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법 제 56조 및 시행령 제 23조에서는 환자의 치료경험을 공개된 공간에 제한 없이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병원 홈페이지에도 로그인을 한 회원만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진료 후기를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의사법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여전히 개방된 공간에서 동물병원 치료 경험담이 공유되고 있다. 때문에 오픈된 온라인 공간에서 쉽게 동물병원 후기를 볼 수 있다.

일반인이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글은 병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

의료법 위반은 의료인에게 적용될 뿐 일반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삭제 조치 등을 취하면 과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가성 게시물’임을 표시해도 의료인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추가될 수 있다.

반면 일반인은 광고비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있어 사전심의를 통과해야만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광고 전에 불법적 요소를 거를 수 있는 정화 장치가 있는 것이다.

수의료광고도 의료광고에 준하는 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정부 “전문수의사 및 동물병원 체계 잡는다”
  • 김포 ‘공공진료센터’ 전 시민 대상 논란
  • 에스동물메디컬, 대형견 전문 ‘라지독클리닉’ 오픈
  • 국내 최초 ‘AI 수의사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