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적극 관찰·치료·설명·기록으로 의료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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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적극 관찰·치료·설명·기록으로 의료분쟁 예방”
  • 안혜숙 기자
  • [ 178호] 승인 2020.06.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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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동물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수술을 하지 않는 동물병원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수술은 진단부터 마취, 수술, 술 후 관리까지 다양한 위험요소가 내재돼 있는 만큼 의료분쟁의 위험성도 높을 수밖에 없다.
 

 판례 1  암 조기진단 못하면 배상책임
의료진이 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해 치료 기회를 놓치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암 의심 환자의 경우 다양한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2005년 9월 최씨는 모 병원에서 유방촬영술 중 군집성 미세석회화가 관찰돼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초음파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을 받았다.

병원 측은 최씨에 대해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추후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권하고 진료를 마쳤다.

그러나 최씨는 1년 뒤 정기검사에서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았다. 이에 최씨와 남편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판사 권기훈)는 “의료진은 유방촬영술 결과 추가 검사 판정이 나온 만큼 국소압박촬영 및 확대 촬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정기검진만 권유한 채 진료를 마친 과실이 인정된다”며 “최씨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료진이 진단검사에서 과실이 없었다면 최씨가 조기에 유방암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아 더 좋은 예후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암 환자의 경우는 작은 위험성에도 적극적으로 검사해 치료에 임해야 한다.
 

 판례 2  입퇴원 반복 후 사망 책임 없어
적기에 암 환자를 수술하고 퇴원을 시켰으나 다시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퇴원했다가 사망해도 의사가 제대로 된 수술과 퇴원조치를 했다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다.

2009년 직장암을 선고받은 환자에게 전방절제술을 시행하고 일주일 후 퇴원시켰다. 그러나 환자는 3개월만에 다시 복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은 장폐색 진단을 내려 그에 대한 소장절제술 및 장루조성술 등을 시행했다.

한 달 뒤 환자는 퇴원했으나 얼마 후 혈뇨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결국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은 시술에 대해 의료과실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족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퇴원 조치를 하면서 병원 측이 가정간호 및 외래진료를 통해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다”며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병원 측 손을 들어주었다.
 

 판례 3  의료과실과 조치 적절성 중요
암 환자의 진단과 수술 등 전 과정에서 일어난 의료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병원의 수술 후 조치의 적절성이다.

병원에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 수술을 시행했고,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조치가 적절했다면 수술 중 환자가 사망했어도 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병원에서 수술 전 고위험 상황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해 보호자의 서명을 받았다면 의료분쟁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서는 의사의 과실 유무와 사후 조치의 적절성을 따진 후 인과관계를 확인한 후에 판결을 내리게 된다.

특히 동물병원에서는 대부분 마취를 하는 만큼 마취로 인한 부작용을 보호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에서는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관찰과 치료 및 설명이 필요하며, 이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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