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허가 시험기관 3개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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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허가 시험기관 3개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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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81호] 승인 2020.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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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녹십자수의약품 등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등 시험실시기관 3개소를 신규로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3개소는 임상 시험실시기관으로 녹십자수의약품㈜, ㈜고려비엔피 2개소, 비임상 시험실시기관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바이오본부이다.

오는 9월 15일부터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시행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등이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 독성, 잔류성, 효력시험 등 일부 심사자료에 대해 지정된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7월 현재까지 동물용의약품 등 시험실시기관으로 8개소(비임상 4, 임상 4개소)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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