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장형 등록 시 펫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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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장형 등록 시 펫보험 가입 지원
  • 안혜숙 기자
  • [ 190호] 승인 2020.12.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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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과 지자체 최초로 도입
사고 당 500만 원 한도

경기도 성남시가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견주에 대해 자동으로 펫보험을 가입해주는 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다. 성남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도를 활성화하고 개물림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반려견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마친 동물은 3만5,115마리로 이들에 대해 내년 11월 19일까지 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사는 DB손해보험사로 반려견의 개물림 사고 등에 대해 사고 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가 지급된다. 

당초 경기도가 유기동물 방지와 개물림 사고로 인한 손해보전을 위해 시에서 보험료를 지급해주는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예산 문제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성남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성남시의 펫보험 가입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동물관련 정책에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동물등록과 펫보험을 통한 안전장치 마련으로 지자체의 동물관련 예산도 줄일 수 있다. 
다소 실험적인 성남시의 펫보험 정책이 다른 지자체로 확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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