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위반 시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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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위반 시 법적 조치
  • 허정은 기자
  • [ 31호] 승인 2014.12.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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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진천도 구제역 확진 … 차단방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충북 진천 소재 2개 돼지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지난 12월 15일 구제역으로 확진됨에 따라 백신접종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발생 농가는 지난 12월 12일, 13일 발생했던 농가와 인접한 농가로 현재까지 진천의 구제역은 지난 12월 3일 첫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조치와 긴급백신접종, 역학관련 농가 방역관리 등 긴급방역조치를 내렸다.
농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발생은 구제역 백신접종이 소홀했던 돼지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돼지 이동제한 조치와 농가에서의 구제역 백신접종 강화 등 추가 방역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일부 농가의 구제역 백신 소홀에 대한 해당 농가의 책임의식을 강조하면서 “위반 부분이 확인될 경우 법규 범위 내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따라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보상금을 감액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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