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보험’ 가입은 ‘펫핀스(PetFin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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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보험’ 가입은 ‘펫핀스(PetFin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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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3호] 승인 2021.01.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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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2월 12일부터 시행…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 앱 통해 개시
명시된 5종과 그 잡종 소유 즉시 가입해야…미가입 시 과태료 300만원
보험료 1년 일시납 13,050원…보상한도 최대 1인당 8,000만원

반려동물 생활금융서비스 플랫폼운영사인 ()펫핀스(대표 심준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판매를 펫핀스 앱(App)을 통해 개시한다고 밝혔다.

펫핀스가 판매하는 보험은 하나손해보험(대표 권태균)이 출시한 상품으로서 만 20세의 맹견까지 1년에 13,050원에 가입이 가능하다.

2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시행규칙 제2(맹견의 정의)에 명시된 5도사견로트와일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들이다.

212일 이전까지 맹견을 소유한 즉시아래에 기재된 보상한도 이상이 포함된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펫핀스 심준원 대표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취지는 사고 발생 시 맹견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목적보다는 피해자의 빠른 회복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고 본다. 정부가 추진하는 바를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손해율 악화를 우려하는 보험사들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아 개정안 시행에 앞서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이사장 정유신)의 도움으로 하나손해보험의 협조를 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면서 손해율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하나손해보험은 앞으로 펫보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펫핀스 앱은 첫 기획 단계부터 50~60대 분들도 쉽게 펫보험을 비롯한 금융과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게 단순화하여 만든 애플리케이션으로, 한번만 사용해 보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낄 것이라며 보험가입확인서와 보험약관은 보험가입 정보에서 항상 볼 수 있어 보험증권(증서)을 찾는 불편함이 해소 되었으며, 보험금 청구도 앱을 통해서 할 수 있어 오히려 노령층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펫핀스 앱은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펫핀스를 검색하거나 펫핀스 웹사이트(http://petfins.net)을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2021.2.12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 맹견소유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맹견5]

도사견, 그 잡종

아메리칸핏불테리어, 그 잡종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그 잡종

스태퍼드셔불테리어, 그 잡종

로트와일러, 그 잡종

 

[의무보험 가입 관련 위반 시]

과태료: 11백만 원 / 22백만 원 / 33백만 원

가입시점: 소유 즉시

의무보험의 보상한도

- 사람 사망/후유장해: 8,000만원 한도(1인당)

- 사람 부상 발생 시: 1,500만원 한도(1인당)

- 다른 동물 피해 시: 200만원 한도(1사고당)

 

[가입방법 및 문의]

펫핀스(Petfins)’ > 펫보험 > 펫정보등록 > 다음 > 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

13,050/ 1년 일시납

문의사항: 펫핀스 앱 > 1:1문의

 

[안드로이드/아이폰 모두 앱다운 가능]

http://install.petfins.net/master

 

의무 가입해야 하는 맹견보험 제일 먼저 유일하게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 가입 가능한 곳은 펫핀스(Petfins)’가 유일합니다.

(보험상품은 하나손해보험의 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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