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근 노무사의 동물병원 노무⑧] 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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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근 노무사의 동물병원 노무⑧] 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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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3호] 승인 2021.02.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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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부여 및 수당미지급 ‘형사 처벌’

연차유급휴가의 목적은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과 동시에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업무 생산성 제고와 일·생활 양립을 추구하도록 하는데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법정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사업체에서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복잡하고 난해한 연차휴가제도를 일수, 시기, 미사용 시 처리 등으로 나누어 자세히 그 관리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1)전년도 80% 출근 시 15일 연차휴가 발생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2)계속근로연수에 따른 휴가일수 부여
ⅰ.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 3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5일의 휴가일수를 부여한다.
ⅱ. 계속근로연수가 3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5일의 유급휴가에 최고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년 16일, 5년 17일, 7년 18일… 최대 25일)



2.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서면이나 구두로 신청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량 증가 등으로 발생한 차질은 막대한 지장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불이익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 시기 변경권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신청서를 사전에 작성 및 보고토록 하여 철저한 연차휴가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회계연도 기준 따른 연차휴가
직원수가 많은 기업의 경우 직원 개개인별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과대 및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연차휴가 기산일을 결정해 관리할 수 있는데, 이를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라 한다.

1)고용노동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산정방법

 

2) 회계연도 기준 연차 상정관리 시 주의사항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첫째, 1년 미만 시 일할계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둘째, 퇴직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총 휴가일수가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정산해 지급해야 한다.

 

4.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업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다. 그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용기간 연장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사용기간을 연장해 실제 휴가를 쓰도록 보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02.20.).

적정한 휴가를 통한 근로자의 업무 능률 향상과 생산성 제고 등 유익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는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과 동시에 중요한 인사관리부분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기업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미사용연차유급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회사는 연차유급휴가제도에 관하여 적절한 방식과 내규적 절차를 통해 법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기한 내용을 토대로 연차유급휴가를 적정 부여하고 있는지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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