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반려동물 진료의뢰서와 펫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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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반려동물 진료의뢰서와 펫보험
  • 안혜숙 기자
  • [ 193호] 승인 2021.02.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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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반려동물과 산업동물의 진료의뢰서를 구분해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분리시켰다.

검역본부는 “최근 반려동물 및 길고양이에 대한 관심 확대로 개, 고양이 등의 병성감정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성감정서를 분리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의 질병진단 의뢰는 2018년 205건에 불과했으나, 2년만인 2020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460건이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새로운 반려동물용 의뢰서는 의뢰 동물정보와 임상증상(소화, 호흡기, 신경, 급사, 순환기, 비뇨기, 중독, 기타) 등으로 나눠 의뢰인과 반려동물의 상태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돼 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도 함께 첨부돼 있어 한번에 접수가 가능하다.

산업동물용은 사육농장 현황과 사육단계별 질병발생 상황, 임상증상, 치료 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검역본부의 서식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서식인 만큼 최근 발생한 반려묘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반려동물의 검사 증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반려동물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일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다고 정부가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진료의뢰서가 특히 보험 청구에 많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향후 동물보험 확대를 위한 준비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진료의뢰서가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진료의뢰서의 병명이나 코드 등이 각종 자문과 검증 등의 절차를 통해 보험이 지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검역본부의 서식이 동물보험 청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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