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 동물학대·무면허 진료·불법영업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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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동물학대·무면허 진료·불법영업 근절해야
  • 김지현 기자
  • [ 193호] 승인 2021.02.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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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수의사법 위반 처벌 강화”

최근 김해시 불법 고양이공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됐다. 동물학대와 무허가 동물생산업에 따른 동물보호법 위반과 무면허 진료행위에 따른 수의사법 위반이 모두 인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300만원의 벌금형이 전부였다.

이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사회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반려동물 문화도 발전했다. 그러나 아직 사법부의 판단 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송기헌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로부터 처분을 받은 동물학대 혐의 중 3%만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으며, 처벌을 받은 사례 중에서는 5%만이 실형이 선고됐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거나 징역형 등의 집행이 유예된 것이다.

대수회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손해보다 불법 영업에 따른 이득이 크다보니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처벌이 미미하니 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부족하다”며 “수의사만이 해야 할 동물의료 행위도 직접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처벌 없이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면서 “동물학대 및 무면허 진료와 불법 영업은 동물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며, 아픈 동물의 보호와 치료 등 사회적 비용도 발생시키는 중한 범죄이다. 이를 근절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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