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부터 ‘맹견보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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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부터 ‘맹견보험’ 가입 의무
  • 김지현 기자
  • [ 193호] 승인 2021.02.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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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핀스’ 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 개시…보험료 연 13,050원

2월 12일(금)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들은 맹견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2월 12일 이전까지 ‘맹견을 소유한 즉시’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맹견 5종은 △도사견△로트와일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들이다. 

이에 반려동물 생활금융서비스 플랫폼 운영사 (주)펫핀스(대표 심준원)가 ‘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 판매를 앱을 통해 가장 먼저 개시했다. 

펫핀스가 판매하는 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이 출시한 상품으로 만 20세의 맹견까지 1년에 13,050원에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도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심준원 대표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취지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빠른 회복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고 본다. 손해율 악화를 우려하는 보험사들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아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도움으로 하나손해보험의 협조를 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펫핀스가 맹견보험 판매를 개시한 지난달 25일부터 현재까지 판매현황에 따르면, 로트와일러가 58%로 가장 많이 가입했고, 아메리칸 핏불테리어(35%)가 뒤를 이었다. 

연령은 만 5세 이하가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27%로 수원, 양평, 양주, 평택지역에서 주로 가입하고, 이어 경남 거제(15%), 충남 당진(13%), 서울은 강서구를 중심으로 12%의 상대적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심준원 대표는 “이번 기회에  동물등록과 맹견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게 된 점과 맹견은 아니지만 관리의 필요성을 느낀 중·대형견 견주들의 보험가입이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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