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약사회 동물약 처방 확대 ‘헌법소원’
상태바
[미디어] 약사회 동물약 처방 확대 ‘헌법소원’
  • 안혜숙 기자
  • [ 194호] 승인 2021.02.18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확대 고시에 대해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동물용 의약품 지정 규정 개정안’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지난 달 28일 헌법소원 청구 계획을 밝혔다. 

반려동물의 종합백신((DHPPi) 4종을 포함하는 수의사 처방대상 품목 고시 개정에 대해 약사회가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고시된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로 인해 약사 직능의 재산권, 직업 선택, 수행의 자유 침해, 법률에 의한 위임 형식과 범위의 한계 문제, 반려동물 보호자들에 대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법률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을 때 청구할 수 있다.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해 동물용 의약품 개정안이 고시된 만큼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물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반려견 4종 종합백신으로 약사회의 기본권이 침해 당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항생제와 호르몬제, 마취제를 모두 처방대상으로 지정한 것도 국민의 먹거리와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다. 

정부가 수의사만을 위해 동물용 의약품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관련 고시 내용에서 보다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헌법소원까지 나선 것은 국민들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이제라도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