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수술 전 사전설명과 동의서 작성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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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수술 전 사전설명과 동의서 작성 필요해”
  • 안혜숙 기자
  • [ 195호] 승인 2021.03.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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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수술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치료방법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은 의료분쟁 시 매우 중요하다. 수의학적 판단에 따라 시술을 해도 명확하게 보호자에게 치료방법을 설명하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의료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의사법이 아니더라도 수의사 자신을 위해서 중대 수술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무리한 수술 주장 의료소송 제기
2015년 6월 6일 자신이 키우던 미니어처 푸들이 후지 우측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 앉는 모습을 보이자 보호자는 F동물병원을 내원해 후지 우측 다리의 고관절 내측 탈구 소견을 받았다. 

그 후 여러 차례 혈액검사를 진행한 F동물병원은 대퇴골두 절단술을 시행했고, 6월 16일 퇴원했다. 그러나 푸들이 구토 및 식욕부진 증상을 보이자 7월 2일 F동물병원을 다시 내원해 신부전을 진단받고 입원시킨 후 퇴원했으나 그 후에도 호전되지 않자 이틀 후 다른 G동물병원을 내원해 만성신부전 4기를 진단 받았다. 

이에 보호자는 신부전이 있는 반려동물을 무리하게 수술했다며 의료소송을 제기했다.

 

수술적·비수술적 방법 모두 설명
보호자는 F동물병원이 검사 결과를 고의적으로 경미하게 판단해 반려견의 만성신부전 단계가 2단계에서 4단계로 악화하게 됐다는 점을 들었다. 

노령견이어서 마취와 수술 시 신장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도 F동물병원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보호자는 손해배상금 15,381,360원(F병원 치료비 2,082,810원+타병원 신부전치료비 3,298,550원+위자료 10,000,000)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F동물병원이 반려견의 치료를 위한 비수술적, 수술적 방법을 모두 설명하고, 수술방법과 수반되는 증상, 부작용을 고지한 후 수술을 시행했다는 점을 들어 설명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내원한 6월 6일 당일 수술, 진료 및 이에 수반되는 내용과 의학상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수술 요청 및 서약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수술에 대한 설명과 동의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실시한 수술 전 검사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수원지법은 “이 사건 수술 전에 반려견의 혈액검사를 2차례 실시했고, 2차 혈액검사에서 신기능 평가지표인 BUN(blood urea nitrogen) 및 creatinine 수치가 각 정상범위 내였던 점,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면서 BUN, Creatinine 및 Calcium 수치가 점점 내려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수의사로서 업무상 주의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의 자문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수원지법은 “이 사건은 반려견에 대한 진료, 투약 및 수술 과정에서 약물 및 마취제의 사용 관련해 임상수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처치가 없으며, 수술 후 과정에서 피고에게 임상수의학적 관점에서 부적절한 조치 및 권유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 받았다”며 “해당 사건 만으로 반려견의 건강이 악화되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보호자의 수술 설명 동의서와 수술 전 사전 검사 결과가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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