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교육 및 수의사처방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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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교육 및 수의사처방제교육 실시
  • 허정은 기자
  • [ 32호] 승인 2014.12.3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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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회, 1월 11일 미이수자 반드시 참가해야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 이하 경수회)가 ‘임상수의사 연수교육 미이수자 구제교육 및 수의사처방제교육’을 오는 1월 11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경수회 7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경수회 측은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학회 및 단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지난해 연간 이수현황을 최종 확인한 결과 일부 회원의 이수시간이 부족해 이번에 수의사처방제교육을 포함한 구제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미이수자의 경우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소명자료를 회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는 만큼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은 먼저 한석현 원장이 ‘동물병원 진료 프로토콜 정립’을 주제로 강의하고,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대한수의사회에서 실시하는 ‘수의사처방제교육’을 진행한다.
오후에는 경기도청에서 ‘동물방역시책’을 설명하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한병진 원장의 ‘1cm 암컷 중성화 노하우’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비는 사전예약의 경우 회비납부 회원은 4만원, 미납회원은 13만원이며, 현장접수는 납부회원 5만원, 미납회원 15만원이다. 사전예약 마감일은 1월 5일(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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