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근 노무사의 동물병원 노무⑨] 고용노동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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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근 노무사의 동물병원 노무⑨] 고용노동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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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7호] 승인 2021.04.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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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꼭 받아야 하는 고용지원금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수요 및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매체에서 발표하는 코로나 지원금 등이 사업주와 인사담당자의 중요 관심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원금의 종류와 요건 등이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신청했다가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때때로 지원금 신청을 포기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새로 생겨난 제도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지원금 제도에 대한 특례 적용 및 예산증액 방식으로 운용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용하는 고용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고용유지 지원금(일명 ‘코로나 지원금’)
ⅰ)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 15%가 작년(동월 or 분기) 대비 감소한 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ⅱ) 유급 휴업 또는 유급 휴직 계획을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ⅲ) 고용유지 조치(휴업 및 휴직)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있게 되면 ⅳ) 휴업 및 휴직제도 운용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1인당 1일 한도 6.6만원(월 198만/년 1,188만) 한도로 지원되며, 년도마다 6개월을 한도로 신청 및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규직 전환 따른 지원금
ⅰ)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에 대하여 추후 정규직 전환 및 급여상승이 계획된 경우 ⅱ)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지원금 계획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ⅲ) 관할 고용센터 정규직 전환 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ⅳ) 1년의 기간 동안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원금과 급여 상승액에 따른 일정부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1인당 월 30만원(년 360만) 지급 외에 임금 상승분 80%를 지원하며,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합니다.

 

3. 청년 정규직 채용 따른 지원금
ⅰ) 20년 연평균 근로자 수보다 청년을 채용하여 근로자 수가 늘어난 사업장 또는 20년 개업한 사업장으로서 개업월 말일 근로자 수보다 증가된 사업장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ⅱ) 채용된 근로자의 연령이 만 34세 이하이어야 하며,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ⅲ)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수마다 75만원씩 3년 동안 2,70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현재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원금액은 8.1억 원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 수를 유지하여야 하며, 근로자 수가 줄어든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기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IT 관련 종사자로서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월 190만원씩 6개월을 지원 받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지원금 수요에 따라 현재는 예산상 문제로 정부지원금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현재 모든 기업은 정부지원 정책 및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인 창업 지원부터 세제 혜택 이외에 인건비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직원을 채용했거나 21년도 직원을 채용할 예정인 동물병원이나 업체의 경우 고용지원금을 통한 인건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무법인 이안컨설팅 김용근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이안컨설팅
김용근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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