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24)]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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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24)]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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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9호] 승인 2021.05.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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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

지난해에도 5월 칼럼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다루었다. 같은 주제를 다루는 것 같아 고심을 했지만 그만큼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이라 양해를 부탁드린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하며, 연 매출이 5억 원이 넘는 경우는 성실사업자로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한 자료는 적어도 5월 초까지 모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을 해야 검토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아마 이 칼럼을 보고 있는 원장님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를 모아 전달 중일 것이다.
이번 칼럼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기 쉬운 내용들을 다뤄보려고 한다.
 

 

1. 매출 외적으로 반영하는 수입
동물병원의 매출은 진료, 용품, 미용으로 인해 발생한다. 다만 매출 외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이 있다.

먼저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원장님들이 동물병원 운영으로 받은 금액이어야 하며, 대표적인 것이 ‘국가보조금’이다.

가장 보편적인 ‘국가보조금’은 직원 고용으로 인한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지원금이다.

이 외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인 동물병원이 신청 가능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국가보조금에 속한다.

이러한 사업관련 국가보조금은 영업 외 수익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 사업관련 대출금 관련 이자는 경비로 반영
세무대리를 우리 세무사무소로 이관을 하는 동물병원의 장부를 보면 가끔 대출금 관련 내용이 없어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동물병원 개원 시 개원자금을 위한 대출금 혹은 병원 운영을 하며 발생한 대출금 등은 이자가 같이 발생한다.

이자는 당연히 경비로 처리를 해야 하며, 대출금 내역도 부채로 재무제표에 계상을 해놓아야 추후 다른 대출 등을 위해 재무제표 제출 시 정확한 집계가 된다.

청첩장 등 경조사비나 간이영수증은 원장님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니 준비를 잘 해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면 된다.

대출금 이자내역은 세무대리인이 요청을 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은 줄 알고 준비하지 않는 원장님들이 있다.

그러니 꼭 종합소득세 마무리 후 조정계산서 책자를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전달을 받으면 대출금 내역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공동사업자라도 세금 납부금액은 다르다.
같은 지분율로 공동사업자로 병원을 운영하지만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은 다르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금액까지는 지분율로 나눠지지만 그 후 발생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은 각 개인별로 반영이 된다.

예를 들어 성실사업자로 공동사업자인데 A원장님은 노란우산공제와 IRP 등 개인연금계좌 가입을 했지만, B원장님은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노란우산으로 인한 소득공제와 IRP 등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A원장님만 적용이 된다.

또한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원장님만 적용이 된다.

1년에 한번 씩 돌아오는 종합소득세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라면 누구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번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원장님 각자에 맞는 자료를 잘 준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무사히 마무리되길 바란다.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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