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12월 31일 발의
앞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에 필요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31일(수) 발의됐다.
특히 이 사안은 반려동물 임상의 주요 현안이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의 의미가 크다.
임상수의사들은 동물 진료 시 적절한 인체용 의약품의 사용이 불가피한데, 기존 약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약국개설자로부터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 불편함이 많았다. 또한 이로 인한 수의계와 약사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양 측의 갈등을 해소하고,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제대로 된 유통구조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윤명희, 김광림, 강석훈, 김회선, 신의진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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