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침습행위’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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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침습행위’ 배제됐다"
  • 김지현 기자
  • [ 208호] 승인 2021.09.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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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내년 2월 첫 자격시험

 

동물보건사의 업무범위에서 주사·채혈 등 침습행위가 마침내 제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8월 24일자로 시행령과 9월 8일자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동물보건사의 침습행위 허용 여부는 제도 도입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이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는 침습행위를 허용할 경우 제도 도입 자체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온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동물보건사의 동물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하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보건사의 업무범위에서 주사·채혈 등 침습행위가 결국 제외됨으로써 동물보건사 제도는 탄력을 받게 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명시한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는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 위한 간호 △약물 도포 및 경구 투여 △마취·수술의 보조로 규정했다.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업무범위 중 하나인 ‘투약’은 주사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도포 및 경구 투여’로, ‘기초 건강검진’은 채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체온 및 심박수 등의 검진자료 수집’으로 명확하게 정의했다.  
 
또한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서 문제가 됐던 ‘동물보건사 실습교육 시 동물병원이 아닌 대학에서 예외적으로 진료행위를 허용’하려던 개정 내용과 ‘수의사인 지도교수의 진료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려고 했던 내용도 모두 삭제됐다.

이처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동물보건사의 침습행위를 제외하고, 논란이 됐던 용어나 예외사항에 대해 정정 또는 삭제되면서 대수회를 비롯한 개원가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한 자격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특례교육 방침 등을 밝히고 있어 제도 시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년 2월 말 첫 자격시험을 목표로 내년 1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과 특례대상자 교육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사실 내년 2월 자격시험까지는 일정이 빠듯하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시험 일정 연기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3월에는 첫 동물보건사들이 배출될 예정이다. 

이로써 표준화된 교육을 통한 역량있는 동물보건사의 배출로 더욱 효율적으로 수의료 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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