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33)]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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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33)]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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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0호] 승인 2021.10.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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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과태료

지난호 칼럼에서 새로 바뀌는 인사노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다. 최저시급 및 연차대체 등 바뀌는 여러 인사노무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해당 내용을 본 원장님들 중 ‘임금명세서’에 대해 문의를 많이 주셨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호에서 간략히 다루었던 새로 신설되는 ‘임금명세서’에 대해 자세히 말하려고 한다. 

전에도 말했듯이 필자는 노무사는 아니지만 세무업무와 인사노무는 밀접하다보니 이미 임금명세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거래처 동물병원에게는 안내를 한 상태이다.

 

1. 근로기준법상 새로 신설된 임금명세서
‘임금명세서’는 기존에 있던 ‘급여명세서’와 다른 개념으로 새롭게 신설된 내용이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항목을 상세하게 적어야 하며, 근로일 수, 근로시간 수에 따른 계산방법까지 적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양식이나 샘플은 근로복지공단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24시 병원 등 연장, 야간 수당이 있는 병원의 경우 앞으로 신경 써야 할 내용이 많아질 것이다.

 

2. 임금명세서 필수 내용
임금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꼭 반영되어야 한다.

위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3번과 4번이다.

지금까지 급여명세서에는 급여 항목과 4대 보험 등이 기재되어 근로자에게 실지급액이 얼마인지 표시가 되었다면, 이제는 항목별 세부내용을 전부 기재 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점이 임금명세서와 급여명세서의 차이이다.

 

3. 임금명세서 의무사업장 및 시행시기
임금명세서는 모든 사업장에게 적용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 수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동물병원에서도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이니 11월 급여부터는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4. 미교부 시  위반  횟수·정도 따라 과태료 부과
사실 임금명세서 교부로만  끝난다면 급여명세서로 대체하는 동물병원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임금명세서 교부는 아쉽게도 과태료가 같이 신설되어 이 때문에 많은 세무사무소들이 임금명세서를 도와줄 노무사무소를 추천하거나 사업장에서 직접 교부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태료는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위반횟수와 정도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된다.

노동부에서 병원으로 실사가 오거나 근로자가 교부받지 못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꽤 크게 발생한다. 해당 과태료로 인해 이제 세무사무소에서도 임금명세서 대행이 힘든 것이 현실이다.

특히 5인 미만 병원의 경우 연장, 야간 수당 등이 없어 근로했던 일자와 시간만 알면 간단히 임금명세서 작성이 되지만 5인 이상 병원은 연장, 야간 수당이 같이 발생을 하는 만큼 더 늦기 전에 노무사와 상담하거나 스스로 작성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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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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