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34)] 11월 개인사업자 중간예납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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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34)] 11월 개인사업자 중간예납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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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1호] 승인 2021.11.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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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내년 종합소득세 미리 납부”

11월은 내년 5~6월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해 여러 원장님들과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미팅 중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면 어떤 세금인지 궁금해 하시기에 칼럼 주제로 작성했다.

사실 해당 내용은 전년도 11월 칼럼에서도 다루었던 주제였는데, 세금납부 일정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세금인 만큼 다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한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5월(성실사업자는 6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이제 큰 납부금액이 없어 한시름 놓고 있다가 11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원장님들이 많이 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에 갑자기 고지서가 병원으로 발송되는데, 금액이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이 된다. 그 이유는 5월(성실사업자는 6월)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1천만원이었다면 11월 납부할 중간예납은 5백만원이 된다.

미리 11월에 납부를 하고, 내년 5월에 중간예납세액은 차감된 금액으로 납부를 한다.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보통 병원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서가 발송이 되는데, 11월 20일까지 받지 못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해서 대신 납부서를 전달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이 역시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꼭 3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납부금액이 생각보다 많다면 나눠서 납부도 가능하다.

위와 같이 납부금액에 따라 분납이 가능하며, 만약 납부기간을 더 나누고 싶다면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승인 여부에 따라 더 길게 분납할 수 있다.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과 내년 종합소득세 영향
중간예납금액은 11월에 미리 납부를 하여 내년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어떻게 내년 5월 종합소득세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하신 원장님들이 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할 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단히 표로 나타냈다.

위 기납부세액이 바로 11월에 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이다. 즉, 미리 납부를 했으니 내년 5월 종합소득세에서 제외가 되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1년간의 세금은 13,500,000원이고, 이를 나눠서 납부했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납부할 세금을 할부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11월에 갑작스러운 세금 납부로 준비가 안 될 수 있으니 분납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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