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는 ‘동물용의약품’ 사용 전환 계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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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없는 ‘동물용의약품’ 사용 전환 계기될까
  • 이준상 기자
  • [ 214호] 승인 2022.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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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용약 출납대장 기록 의무가 불러온 나비효과
수의사들 인식 전환 선행돼야

수의사들은 그동안 동물병원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기에는 그 종류도 적을뿐더러 인체용의약품보다 가격·성분 등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평가해왔다.

2010년대 중반 들어 수의료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친 동물용의약품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수의사들은 관행처럼 인체용의약품을 계속 사용해왔다.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동물용의약품 업체들은 최근 ‘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으로 골머리를 앓는 수의사들이 늘어남에 따라 적극적인 공략에 나섰다.


출납기록 규제 해당 없는 ‘동물약’ 
약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이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할 때는 ‘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을 비치하고, 출납 현황을 기록해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의거해 최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개원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A동물병원 원장은 “진료하고 약 조제하기도 바쁜데 언제 출납대장을 적고 있냐”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은 수의사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가 출납대장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개원가의 반응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인체용약 출납대장’ 미작성·미보존 적발
수의계를 향한 정부의 규제는 날로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 실태점검을 진행해 총 5곳의 동물병원이 출납대장 미작성·미보존으로 적발됐다.

출납대장 현장점검이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동물용의약품 업계는 지금 시기를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동물용의약품은 출납기록 등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수의사들은 행정적인 부담 없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동물용의약품 업계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동물약, 대상 동물 특성에 맞춰 개발
다만 이런 예측이 맞으려면 임상수의사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인체용의약품이 동물용의약품보다 안전할 뿐만 아니라 저비용 고효율 효과를 낸다는 편견을 계속 갖는 한 동물용의약품 시장의 성장은 요원하다. 

사실 동물용의약품은 공증된 임상시험 및 독성시험, 안전성 평가 등의 엄격한 절차 과정을 거쳐 허가되기 때문에 인체용의약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다. 오히려 대상 동물 특성에 맞춰 약품을 개발하는 만큼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체용의약품 도매상 구매가 약사법상 불법인 것을 감안하면 동물용의약품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다. 

필요한 약을 찾기 위해 여러 약국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손쉽게 도매가로 구매할 수 있고, 주성분 및 부형제 용량이 인체용의약품 함량보다 더 적어 가격도 저렴하다.

동물용의약품을 개발·공급하고 있는 ㈜제이에스케이는 “동물에게 의약품을 투약할 때는 미량의 오차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 동물의 체중에 따른 올바른 용법·용량이 중요하다”면서 “동물용의약품은 국내 및 해외 임상시험을 통해 대상 동물에 대한 효능과 용법·용량을 철저히 검증하는 만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와 대한약사회가 인체용의약품 사용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한양행과 대웅제약 등 국내 유명 제약사들은 동물용의약품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한양행은 반려견의 인지기능장애증후군 치료제 ‘제다큐어’를 출시했고, 대웅제약은 당뇨병 치료 신약을 개발 중이다. 

기존 동물용의약품을 전문으로 개발하던 업체들에 더해 대형 제약사들까지 개발에 나서면서 동물용의약품 시장의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개원가에서 동물용의약품 사용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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