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식 사료’ 법제화 필요성 논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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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식 사료’ 법제화 필요성 논의 시동
  • 김지현 기자
  • [ 219호] 승인 2022.03.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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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영양학회, 포럼 개최…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수립 위한 첫 발 

한국수의영양학회(회장 양철호)가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의 제도화와 처방식 사료의 법제화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수의영양학회는 지난달 15일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수립과 처방식 사료의 법적 구분을 제언하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데 있어 지난 3월 3일 사회적 공감 확대를 위한 포럼을 서머셋 센트럴 분당에서 개최했다.  



제도적 기반 마련 마중물 되길
현재 국내는 반려동물 복지와 웰빙의 기본인 ‘펫푸드의 영양학적 적절성’을 판단할 객관적인 가이드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수의영양학회는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수립과 처방식 사료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첫 발을 내디뎠다. 

양철호 회장은 “이번 포럼이 동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고, 수명을 연장하는데 영양학적으로 충분한 균형 영양식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마중물의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주형 회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법적인 규제와 공신력 있는 영양 규제가 없어 수의사들의 사료 추천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농장동물 중심의 현행 사료법에서 반려동물 사료법을 분리하고, 처방식 사료가 수의사 관리 하에 유통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대수회는 제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수의영양학회는 학문적인 뒷받침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회사 하는 양철호 수의영양학회장
개회사 하는 양철호 수의영양학회장

 

사회적 컨센서스 필요해
이날 포럼은 먼저 수의영양학회 태스크포스팀 위원장인 박희명(건국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해외 펫푸드 영양 가이드 사례’를 발표했다. 

박희명 교수는 △영양가이드라인 도입을 위해 정부, 학계, 산업계, 보호자, 동물병원 등이 함께 사회적 컨센서스를 구축할 것 △반려동물 사료만을 위한 ‘펫푸드 관리법’ 등 관리 방편 마련 △처방식 사료의 법적 구분을 통해 수의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는 동물복지에 도움이 되는 하이퀄리티와 안전성이 중요시 되는 시대다. 포럼을 통해 펫푸드의 영양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를 도출해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펫사료관리법’ 필요성 공감

패널토의에는 허주형(대한수의사회) 회장, 이성식(경기도수의사회) 회장, 이병렬(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 김종복(한국펫사료협회) 회장, 홍성수(한국사료협회) 부장, 김현지(동물권행동 카라 더봄센터) 실장이 참석해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함께 별도의 펫사료관리법제정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병렬(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은 “사료관리법내 산업동물 기준을 그대로 반려동물에 적용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처방식 사료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남용으로 질병이 악화 되는 경우도 있어 펫사료관리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복(한국펫사료협회) 회장은 “펫푸드는 영양 발란스 여부로 구분해야 된다. 펫푸드 1~2개로 모든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하는 만큼 영양 발란스는 아주 중요하다. 해외에서는 영양 기준의 충족 정도에 따라 컴플리트, 발란스, 서플먼트로 사료를 구분한다. 이런 해외 기준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으로 수의영양학회는 국내 현실에 맞는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해 연구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보호자 교육 자료 마련과 제도 개선 활동 등 다각도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축사 하는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축사 하는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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