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TS 사람-동물간 전파사례 감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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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TS 사람-동물간 전파사례 감시 시범사업  
  • 이준상 기자
  • [ 219호] 승인 2022.03.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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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수의사 등 종사자 대상…11월 30일까지 9개월간

질병관리청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사람-동물 간 전파 예방 및 환자 조기인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사업을 지난 3일 시작, 오는 11월 30일까지 9개월 간 실시한다. 

SFTS는 사람에게 병증 진행이 빠르고 치명률이 높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조기인지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번 사업은 최근 SFTS에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체액을 통한 2차 감염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사람-동물 간 SFTS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2차 감염 예방·관리를 통해 SFTS로부터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SFTS 2차 감염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으로서 동물과 밀접 접촉하는 수의사 등 동물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동물병원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SFTS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내원한 반려동물이 SFTS로 의심될 경우 적정 개인보호구 착용 등 2차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료하며, 의심동물에 대한 SFTS 확진 검사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검역본부에 검사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 SFTS 및 감별진단(아나플라즈마증, 바베시아증, 에를리키아증, 보렐리아증)을 무상으로 실시한다. 그 외 진단검사기관은 자체적으로 의뢰하면 된다. 

해당 동물이 SFTS로 확진되면 동물병원은 그 사실을 즉시 질병관리청에 알린 후, 확진 동물의 밀접접촉자에 대해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15일까지 건강상태를 관찰한다. 밀접접촉자에게서 관찰 기간 내에 증상이 발생하면, 동물병원은 질병관리청에 즉시 알리고, 유증상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기에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감시체계 운영 중 사람과 반려동물 간 SFTS 전파사례가 발생하면 다부처 SFTS 공동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SFTS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 환자 1,496명 중 278명이 사망, 평균 치명률이 18.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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