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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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 순항
  • 이준상 기자
  • [ 220호] 승인 2022.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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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90%가 찬성…내년부터 전국 시행

 

경상남도는 2020년 10월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조례’를 제정해 1년여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2020년 11월 전국 동물병원 최초로 창원시에서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범 시행하고, 지난해부터 저소득계층 대상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조례를 시행, 올해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도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 양육 시 가장 부담이 된다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도민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이다. 

도에서는 경남연구원과 합동으로 사업수혜자 13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전화조사를 통해 동물등록·입양경로·반려동물 양육 애로사항·유기충동경험 유무·정책만족도 등 13개 항목에 대해 정책 추진에 대한 도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책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점대로 ‘보통 이상(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 3.19점, 저소득계층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 3.2점)’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조사대상의 90%가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필요)’라고 응답했으며, 창원시 외 도내 전 시군에 해당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수혜자는 반려동물의 중성화수술, 피부병 치료, 예방접종, 동물등록 내장칩 시술, 슬개골탈구 수술 순으로 진료비를 사용했다.

이들은 “반려동물 양육 시 가장 부담이 되는 병원 진료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책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해당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며 △지원액 확대 △절차 간소화 △자부담률(현재 25%) 하향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 표시제는 경상남도가 최초로 시행,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23년부터 수의사 2인 이상, ’24년부터 수의사 1인 이상 동물병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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