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용 욕용제 개정 고시 … 산업 정상화 기여 기대

반려동물용 욕용제 중 ‘화장비누(고체용)’가 동물용의약외품에서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 이하 검역본부)는 인체용에서 공산품으로 분류된 ‘화장비누(고체용에 한함)’가 동물용에서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손톱 및 가시처럼 불편하게 작용하던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애완동물용 욕용제 중 ‘화장비누’를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지난 1월 9일 개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현 개정고시를 통해 그동안 획일적으로 관리돼 오던 동물용의약외품의 분류를 합리화함으로써 인체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산업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용 세정제의 경우 화장비누가 의약외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산업진입에 큰 장벽이 없는 반면, 반려동물용 세정제의 경우 동물용의약외품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동물용의약외품의 획일적인 분류에 따라 업체의 애로점을 해소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반려동물용 화장비누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인체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공산품으로 분류됨으로써 중소기업 분야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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