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48)]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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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48)]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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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5호] 승인 2022.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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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카드내역·카드수수료’ 경비처리 대상

이번 호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관련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1. 의료기기 등 리스계약에 따른 이자 경비
동물병원을 운영하면 의료기기를 리스계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부분의 의료기기는 금융리스로 계약을 하는데, 리스기간이 종료된 후 동물병원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의료기기 자체는 처음부터 자산으로 처리해 감가상각을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리스기간 동안 리스사용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 역시 경비로 처리된다. 리스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도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꼭 리스계약서를 통해 이자도 경비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홈택스 미등록된 카드사용내역 처리
홈택스에 병원 명의 및 대표자 명의의 카드등록을 해야 세무대리인이 카드사용 내역을 보고 경비처리를 한다. 이는 처음 개원할 때 세무대리인에게 설명을 듣기 때문에 누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다만 새로운 카드발급을 하고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을 누락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는데, 이럴 때는 카드사용 내역을 직접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경비처리에 누락되는 일이 없다.

이제 대부분의 경비는 카드사용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카드 등록이 누락되었는지 홈택스에서 조회 혹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요청하여 종합소득세 절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적격증빙 없는 지출 경비처리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3가지는 적법한 경비처리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이다. 하지만 가끔 동물병원 물품 구입 등을 위해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를 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업체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이체내역을 통해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물론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100% 경비처리가 되지는 못하고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야 한다. 

즉, 혹시라도 적격증빙을 못 받은 지출이 있는 경우 이체내역 등을 통해서라도 경비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4. 신용카드 수수료 경비 처리
당연한 경비이면서 은근히 누락을 하는 경비가 바로 신용카드 매출에 따른 카드사 수수료이다. 동물병원 세무대리 이관을 받고, 전 세무대리인이 누락한 내역은 없는지 살펴보면 생각보다 카드사 수수료가 누락된 경우가 많다.

카드사 수수료는 카드 매출에 대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의 수수료이므로 절대 누락되면 안되는 내역이다.

처음부터 신용카드사 수수료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카드매출 조회 시 자동으로 수수료까지 불러오게 하여 누락이 안 되게 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가끔씩 세무대리인이 카드수수료 입력을 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면밀히 주의를 하는 게 좋다.

위 내용뿐만 아니라 원장님들이 잘 아는 청첩장 등 경조사를 통한 경비처리,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방세 납부 등을 통한 경비처리 등 놓치면 안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경비를 누락하면 그만큼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비정리를 잘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물론 동물병원 운영을 하면서 경비관리까지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언제나 세무대리인의 안내를 통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5월 초에 세무대리인에게 받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꼭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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