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50)]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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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50)]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 개원
  • [ 227호] 승인 2022.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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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세금계산서 동시 발행 시 가산세 물 수 있어”

부가가치세는 언제나 촉박하게 진행이 되는 세금으로 세무사무소뿐만 아니라 원장님들도 꺼려하는 세금 중 하나이다. 

특히 동물병원은 과세진료, 사료 및 용품판매, 그리고 미용 매출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작업할 내용이 많아 부가가치세 신고가 오히려 종합소득세나 원천세 등 다른 세금보다 세무사무소와 동물병원 간 대화할 내용이 많을 수 있다.

거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세금계산서 및 카드사용분은 1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며, 신고기한은 25일까지로 기간을 단 10일만 주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한 점도 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 전달이 중요한 세금 기간 중 하나로 이번 7월에 신고하는 2022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적용이 되는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신용카드 과다신고 가산세 신설
지금까지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신고를 했다면 해당 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발생한다. 아직까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산세가 법적으로 없었는데, 이번 신고부터는 신용카드 사용분 역시 과다하게 반영을 하면 해당 금액의 0.5% 가산세가 발행하도록 개정됐다.

특히 동물병원은 해당 개정사항에 대해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의약품 혹은 용품 등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신용카드 과다신고의 가산세가 생겼으니 신용카드로 의약품이나 용품 구입 시 세금계산서도 같이 받는 것을 줄이는 것이 좋다.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 확대
동물병원의 매출은 거의 100%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며, 매출의 종류는 카드, 현금영수증, 일반 현금이다. 다만 가끔씩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차량을 판매하면 해당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제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직전연도 매출의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한다. 

따라서 웬만한 동물병원은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 시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로 발행을 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병원 명의의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이는 사업용계좌 은행 공인인증서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 외에 여러 내용이 개정 되었지만 동물병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정사항은 위 두 가지가 될 것 같다. 특히 아직까지도 동물병원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서도 주의 깊게 보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의할 요소가 많다.

매출은 과면세 비율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는 세무공무원이 많아지고 있어 언제나 차트나 수기 장부를 통해 과면세 비율을 확실히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전에는 정확한 과면세 비율을 몰라 세무사무소에서 대략 잡아 신고를 했다면 점차 근거를 요청하고, 근거가 없다면 부가가치세를 더 추징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니 잘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의약품과 사료 등 애완용품을 구입할 때 카드결제로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같이 발행을 받아 이중으로 경비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때 카드결제로 진행하면서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받거나 해당 거래처에서 이중으로 발행해주는 일이 있어 병원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는 이상 세무사무소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부가가치세는 짧은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 세금이어서 미리 납부금액을 알고 싶어도 바로 안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각자의 세무사무소에서 요청하는 자료만 잘 보내준다면 기한 내에 잘 마무리하여 납부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다.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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