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진료 시 설명 및 동의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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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진료 시 설명 및 동의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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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7호] 승인 2022.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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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7월 5일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수의사의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가 의무화됐다. 그동안 법적 규정은 없었지만 의사와 마찬가지로 수의사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자료 지급 등 손해배상책임을 져왔다. 

여기에 이번 수의사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까지 생기면서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미고지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된다. 수술 등의 중대진료를 많이 하는 수의사의 경우 법적인 책임감과 위험 부담이 커진 셈이다. 

최근 특정 전문진료를 내세운 동물병원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해 사전 설명 및 동의서 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불거지면서 이번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가 수의사 입장에서도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따라서 설명의무를 자세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즉, 수술 등의 중대진료에 앞서 반드시 보호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중대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과 내용,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을 사전에 설명해야하고, 중대진료 전후에 보호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구두로 설명한 후 반드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서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중대진료를 전신마취가 필요한 장기와 뼈, 관절 수술 및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혈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수술 진행 시 보호자에게 반드시 사전 설명과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설명 방식도 중요하다. 설명만 했다고 해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지가 중요한 만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미 정해진 동의서 양식에 사인만 받은 수준이라면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어 설명과 동의서 작성이 단지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따라서 동의서의 중요 문구의 경우는 보호자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설명 중 체크나 마킹 등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한 증거나 정황을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수술동의서 작성을 그저 형식적인 절차나 사인만 해주면 된다는 식으로 발언할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동의서 작성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판례에서도 동의서 사인을 받고 불필요한 발언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받은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주요 질환별 수술동의서와 마취 및 수혈 동의서 등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동의서를 구비해 놓는 것이 좋다. 다만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으로 인해 행정 업무가 추가된 만큼 동물병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행정으로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중앙회와 각 지역 수의사회가 나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동의서 양식 지원 등을 통해 수의사들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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