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부터 중대진료 사전 설명·동의 의무
상태바
‘7월 5일’부터 중대진료 사전 설명·동의 의무
  • 이준상 기자
  • [ 227호] 승인 2022.07.07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두 설명 후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 받아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들은 이달 5일부터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해 동물보호자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의무화됐다.

중대진료는 수술 등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에 대한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이다.

수술 등 중대진료 설명 및 동의 방법·절차로는 보호자에게 먼저 구두로 설명하고, 보존 기한이 명시된 동의서에 보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야아 한다. 

동의서는 동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동의서 서식은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참고하면 된다.

보호자에게 설명 및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는 △진단명 △수술 등 중대진료의 필요성 △수술방법 △후유증 및 부작용 △보호자 준수사항이다.

개원가에서는 반드시 수술 등 중대진료 시 사전 설명 및 서면동의를 준수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본지 단독 인터뷰] 성제경(SNU반려동물검진센터) 이사장 “당초 취지대로 운영할 것....지켜봐 달라” 
  • 대구·경북 수의사들, 서울대 앞 ‘SNU 1인 릴레이 시위’
  • ‘경기수의컨퍼런스’ 7월 19일(토)~20일(일) 수원컨벤션센터
  • 특수동물의학회 ‘제2회 학술대회’ 6월 22일(일) 서울대 스코필드홀
  • 지역 ‘거점병원’ 타이틀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
  • “오스템임플란트, 인테리어사업 동물병원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