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증가 “수의 전문의제 필요하다”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허승훈, 이하 수미연)가 지난 1월 대한수의사회 청년특별위원회에서 만 39세 이하 수의사 및 수의대생 8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30 수의사 및 수의대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국가에서 인정하는 수의사 전문의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수의사 ‘전문의제도를 도입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812명 중 80%가 ‘수의사 전문의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답했다. 수의사 전문의 전문과목 수에 대해서는 ‘10개 내외의 전문과목을 설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80%였다.
현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법으로 정해진 전문의 제도를 운영 중으로 자격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여하고 있다. 전문과목 수는 의사 26과목, 치과의사 11과목, 한의사 8과목이다.
지난 2019년 오영훈 전 국회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수의사 전문의 관련 내용이 포함된 바 있지만 19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당시 수의사법을 담당하는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는 ‘전문의를 배출할 수 있는 학제 및 진료과목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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