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승하 변호사·수의사의 easy law②] 악성 댓글로부터 동물병원 지키는 방법(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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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승하 변호사·수의사의 easy law②] 악성 댓글로부터 동물병원 지키는 방법(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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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9호] 승인 2022.08.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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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책임 시 ‘고소’와 ‘가처분 신청’ 병행해야

동물병원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평판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주로 온라인 카페, 블로그, SNS 등 인터넷상에서 형성되고 있다. 특히 전문진료 동물병원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규 고객이 유입되는 비중이 상당하다.

만약 보호자가 각종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SNS 등 인터넷상에 동물병원에 관한 악의적인 후기나 댓글 등(이하 ‘인터넷 게시물’)을 게시할 경우 수의사로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인터넷 게시물은 그 특성상 전파력이 강하고, 댓글, 퍼나르기 등을 통해 그 영향력이 계속 확대, 재생산될 수 있으므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초동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예: 네이버, 다음 등)에게 인터넷 게시물이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함을 소명하여 “삭제 등”을 요청하는 것이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위 제공자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삭제 등”이 아닌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소위 잠정적 블라인드 조치)”를 취한다(동조 제4항). 

다만 임시조치는 30일 이내의 기간 제한이 있는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담당했던 각종 사건들에서도 임시조치가 끝난 뒤 동물병원 및 그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게시물을 추가로 작성, 게시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악성 리뷰 게시자 등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다.

민사상 책임 추궁에는 통상 2가지 방식이 활용된다. 악성 리뷰 게시자를 상대로 (1)인격권의 일종인 명예권에 근거해 현재 진행 중인 침해 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해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 및 (2)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대법원 2005. 1. 17. 선고 2003마1477 결정 참조).

가처분 신청은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으로 통상 1~2개월 내에 결정이 이뤄진다. 

반면 소송은 그 판결에 이르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까지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때문에 신속히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와 유사한 게시물의 추가 게시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형사책임 역시 추궁할 수 있다. 악성 리뷰 게시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또는 제1항) 및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의 점으로 고소할 수 있다. 만약 가해자가 금전까지 요구했던 정황이 있다면 공갈(형법 제350조 제1항) 내지 공갈미수(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로도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담당했던 사건 중에는 악성 리뷰 게시 행위가 발생한 직후 그 게시자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및 형사 고소 병행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자, 상당수의 가해자들이 먼저 연락해 “게시물을 삭제할테니 가처분 신청 및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이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적절한 내용으로 합의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자.
<다음 칼럼에 계속>

 

 

법무법인 르네상스 염승하
파트너변호사/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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