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 “문제는 동물병원이 아니라 뒤쳐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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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문제는 동물병원이 아니라 뒤쳐진 제도”
  • 이준상 기자
  • [ 234호] 승인 2022.10.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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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나온 다양한 지적에 유감 표명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만큼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동물병원과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질의 및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는 10월 13일 입장문을 내고 문제의 원인은 동물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한 동물의료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 제도에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수회 측은 “국회와 정부는 동물병원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선진적인 동물의료체계 구축과 동물의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 동물보호자들의눈높이에 맞는 동물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장문의 서두를 시작했다.

이어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반박했다.

먼저 김승남 의원(국회 농해수위)이 제기한 동물병원 의료사고와 관련해선 “현재 동물의료 사고는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며 “또 동물의료는 사람의료와 달리 아직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전문 기관도 없어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병길 의원(국회 농해수위)이 언급한 동물병원 진료부 제공 의무화에 대해서는 “주객이 전도된 문제 제기”라며 “동물병원 진료부 제공은 동물의료체계의 발전과 필요성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일이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 공개하라는 것은 동물의료의 발전에도, 펫보험 활성화에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펫보험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동물보호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없는 것이 더 크다”면서 “연령 제한 완화나 특정 질환에 대한 전용 상품 개발 등 보험상품의 다양화 노력 없이는 펫보험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제기한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치료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은 법적으로 도매상이 아닌 약국에서 구입해야 하는데 약국은 보통 사람의료를 위해 처방되는 품목 위주로 약을 보유하다 보니 동물병원에서는 치료에 필요한 약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특정 이익단체의 반대 등으로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무산됐다"고 하소연했다.

마지막으로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문제 제기한 동물병원의 마약류 사용에 관해서는 “동물병원도 사람의료와 동일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고 있으며 수의사법에 따라 진료부에 사용한 마약류의 품명과 수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수회 측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대부분 불합리한 규제로 현장이 왜곡되거나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이고, 그 해결책도 동물병원의 규제에 있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는 현장의 애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해법과 동물의료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말로 입장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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