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5개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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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5개년 계획’ 발표
  • 허정은 기자
  • [ 37호] 승인 2015.02.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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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 보호·복지 비전 및 정책방향 제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르면 ‘반려동물’ 분야는 우선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와 동물소유자 관리의무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내장형으로 등록방법 일원화(2016년)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 등록번호 기재 의무화 △동물유기, 안전조치·배설물수거 의무 위반 시 처벌이 상향 조정된다.
또한 ‘유기동물의 보호수준 및 반환·입양률 제고’를 위해 △소유권 포기 동물 인수제 도입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대 △위탁시설 관리·지원 강화 △사설보호소 임의 보호 및 애니멀호더를 금지한다.
이로써 유기동물 발생 수를 2013년 97천 마리에서 2016년 85천 마리, 2019년 70천 마리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 ‘반려동물 생산·유통·서비스·전후방산업에 대한 관리·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 △동물복지형 생산시설 지원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력관리 의무화 △동물미용업·훈련업·보관업 등록제 신설 △반려동물 사료기준 보완 등이 포함됐다. 또한 ‘길고양이 적정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중성화사업 표준지침을 마련, 민관 협조를 통해 감시·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농장동물’ 분야는 고품질 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한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인증축산물 비율을 2013년 1%에서 2016년 4%, 2019년 8%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실험동물’ 분야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권한 강화 및 불필요한 동물실험 금지를 통해 실험기관 지정 수를 2013년 0개소에서 2019년까지 10개소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반려동물이 보편화된 시대에 동물보호·복지 의식수준 제고와 동물의 윤리적 이용 유도 및 반려동물 존중의 성숙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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