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레틸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에 따른 취급관련 Q&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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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레틸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에 따른 취급관련 Q&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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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7호] 승인 2015.02.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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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졸레틸은 앞으로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졸레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14. 8. 27)에 따라 ‘15. 2. 28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된다.

2. 졸레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앞으로 졸레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된다.
① 졸레틸의 제조·수입·판매를 위해서는 마약류 취급자 허가 필요 ② 시행일 기준 보유 중인 졸레틸의 재고량부터 ‘관리대장’ 작성보존 ③ 마약류 취급자는 그 업무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④ 재고량 관리 및 잠금장치 시설에서 일반의약품과 분리·별도 보관 ⑤ 사고마약류(변질·부패 또는 파손) 발생 시 보고 및 입회 폐기 ⑥ 마약류는 처방에 따라 투약하는 경우 이외 투약 금지, 위반 시 투약자도 처벌 ⑦ 졸레틸 등을 이용한 범죄 행위 시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처벌되는 점

3. 기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허가받은 졸레틸을 식약처에서 신규 허가받기 위한 절차는?
졸레틸의 마약류 지정이 공포된 이후 식약처 의약품 전자민원창구(http://ezdrug.mfds.go.kr)를 통해 마약류 수출입 업자 허가 및 마약류 수출입 품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월 28일까지 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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