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 “동물의료 발전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적극 환영”
상태바
대수회 “동물의료 발전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적극 환영”
  • 이준상 기자
  • [ 235호] 승인 2022.11.02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은아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은아 의원은 지난달 동물의료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정책 지원 체계 개선, 인력 양성, 동물의료기술 향상과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허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요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물의료 관련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수회는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물의료의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료 전문기관으로서 동물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항상 앞장서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정부 “전문수의사 및 동물병원 체계 잡는다”
  • 김포 ‘공공진료센터’ 전 시민 대상 논란
  • 에스동물메디컬, 대형견 전문 ‘라지독클리닉’ 오픈
  • 국내 최초 ‘AI 수의사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