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수의사 이미지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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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수의사 이미지 이대로 괜찮나
  • 강수지 기자
  • [ 236호] 승인 2022.11.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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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강제추행 고소사건 발생…드라마에선 연쇄살인마로 등장

동물병원 원장이 스탭을 강제 추행해 수의사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원장 C씨는 지난 8월 자신의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A씨와 애견미용사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C씨는 되려 공동상해죄로 피해자들을 역고소해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윤민욱)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동물보건사 A씨와 애견미용사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3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C씨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손으로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을 포함한 동물보건사들에게 행한 C씨의 강제 추행 행위에 대해 해명을 듣고자 가족이 동석할 때까지 기다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C씨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B씨와 함께 C씨의 가방을 잡아당겼던 것. 

그러나 인천지법은 “피고인들이 C씨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C씨의 어깨 부분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실 메디컬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경기도 용인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D씨는 야간 근무를 하던 간호사 E씨를 간호사실 뒤편 탈의실로 불러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D씨도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수의계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처음으로 동물병원 원장의 강제추행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 수의사 이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런 실제 사건뿐만 아니라 미디어에서도 수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1월 18일 방송된 SBS 새 금토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 1화에 등장한 범인의 직업은 수의사였다. 불법 안락사를 시행하다 발각돼 면허가 취소된 동물병원 원장으로 나와 동물 학대를 시작으로 여자들을 감금, 납치, 살해하는 연쇄살인마로 묘사됐다.

이처럼 미디어를 통해서도 수의사에 대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수의사 스스로 직업 의식을 갖고 사회적 책무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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