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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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한다
  • 허정은 기자
  • [ 37호] 승인 2015.02.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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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소진 시까지 온라인 통해 접수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2015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참여하고자 하는 관심 업체는 온라인(http://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ㆍ접수하면 된다.
‘2015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은 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지원규모는 165억 원이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된다.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대학 등이 보유한 시험ㆍ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도 지원한다.


정부출연금은 총 장비 이용료의 60~70% 이내(최대 3천만원) 까지 지원되며, 기업부담금은 총 장비 이용료의 30~40%다.
참여기업 신청은 지난 1월 28일~12월 31일 예산 소진 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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