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연 “부산대 수의대 설립요청서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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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연 “부산대 수의대 설립요청서 공개 거부”
  • 강수지 기자
  • [ 237호] 승인 2022.12.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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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수의대 대학교 총장 지지 서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허승훈, 이하 수미연)가 지난 10월 26일 부산대학교가 교육부에 제출한 ‘부산지역 거점대학 수의과대학 설립요청서’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부산대는 “해당 정보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행정 기관의 내부 검토 과정 중에 있어 공개될 경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돼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미연은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미연이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대와 경상국립대를 제외한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 전북대, 전남대 등 수의대가 존재하는 7개 대학 총장의 지지 서명이 해당 요청서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대 수의대는 예과 2년을 제외하고는 4년간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양산캠퍼스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미연 관계자는 “결국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하나의 권역이라는 것을 부산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이미 경남 진주시에 존재하는 경상국립대 수의대 및 동물병원의 현재 역할과 다를 바가 없다. 부산시는 자체적으로 경상국립대 수의대를 지원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부산을 위한 길”이라고 피력했다.

조영광 공동대표는 “수의대는 각 지역의 랜드마크가 아니며,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과거처럼 지역별로 구분돼 있지 않다”면서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정치권의 구태가 교육의 영역에 유입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부산대 수의대 신설과 관련해 “대학에 수의학과 등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수의사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학생 정원이 우선 확보돼야 하며, 이는 수의사법을 소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대 신설 문제를 다룸에 있어 국내 전반의 동물 사육 규모, 수의사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의계 종사자에 대한 소요 인원을 우선 파악하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적정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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