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57)] 동물병원 내 또 다른 사업장 샵앤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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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57)] 동물병원 내 또 다른 사업장 샵앤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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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37호] 승인 2022.1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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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의혹받는 ‘샵앤샵’ 운영 시 주의할 점

동물병원은 진료, 용품 그리고 미용 용역이 혼재하는 사업장이다.

반려동물 미용을 하지 않는 동물병원도 많지만 대부분 사료 등 용품 판매는 같이 하고 있다.

원래 동물병원 사업자등록증 하나에 주업종인 수의업과, 부업종으로 용품판매인 도소매업과 미용 용역이 같이 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용역 매출이 동물병원에 귀속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가 되며, 사실상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모든 용역의 매출이 하나의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다보니 가끔씩 원장님들과 상담 중에 동물병원 내에서 다른 사업장을 만들어 용품과 미용 매출을 분리하는 것이 어떤지 문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법적으로는 건물주의 동의가 있고, 업무 분리가 된다면 하나의 건물 안에서 사업자등록증 두 개 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동물병원 안에 다른 사업장을 두는 일종의 ‘샵앤샵’ 개념에는 주의할 점이 많이 있다.


1. 동물병원 내 다른 사업장으로 매출 분리
동물병원 내에서 용품 판매 등으로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가장 먼저 세무서에서 매출 분산을 통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탈세를 의심한다.

당연히 동물병원 내에서 모든 용역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사업장을 분리해서 진료 외적인 매출을 새로운 사업장에 낸다는 것 자체가 매출 분산의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세무서에서 실사를 나와 다른 사업장인지 조사를 하기도 한다.

특히 용품 판매 등을 하는 사업장의 대표가 동물병원 원장님과 특수관계, 즉 가족이나 직원이면 더욱 의심을 사게 된다. 때문에 진정 분리된 사업장으로 확인 받으려면 업무공간을 아예 분리하고, 카드단말기 등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용품 구입 등이 동물병원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고, 용품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등 아예 모든 것이 분리돼 있어야 한다.


2. 성실사업자 피하기 위한 샵앤샵
동물병원은 연 매출이 5억 원(도소매인 용품 매출까지 고려하면 5억 초중반)을 넘으면 성실신고사업자가 된다. 

성실신고사업자는 고소득자로서 세금 탈세 등 방지를 위해 보다 면밀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성실신고사업자를 피하기 위해 매출 분산을 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용품만 따로 신고하기 위한 사업장을 만드는 것인데, 이 역시 세무서에서 의심을 하고 조사를 하였을 때 의도적인 샵앤샵이면 소급하여 성실신고사업자가 되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3. 근로자 수 분산 위한 샵앤샵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면 연장수당, 휴일수당 및 연차 등 신경 써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생긴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분산하는 동물병원도 정말 간혹 있다.

즉, 동물병원의 근로자가 5명이 넘을 것 같으면 용품 판매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거기로 4대 보험 가입을 하여 근로자 수를 분산하는 방법이다.

실제는 모두 동물병원 업무를 보는 경우인데, 이건 세무서보다 4대 보험 공단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지금까지 동물병원 안에서 미용 혹은 용품 판매만 따로 분산해서 사업장을 내는 ‘샵앤샵’의 주의할 점들을 서술했다.

물론 동물병원과 용품판매 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모든 것이 나눠져 있으며, 실제로 각각의 사업장임을 입증하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동물병원 안에서 새로운 사업장을 내는 것은 모종의 이유가 있고, 이를 세무서에서는 의심을 한다. 그렇다보니 이제는 이런 ‘샵앤샵’을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무방하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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