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⑧] 의료장비 구입 시 계약서 작성법<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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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⑧] 의료장비 구입 시 계약서 작성법<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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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8호] 승인 2015.02.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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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 시 필요한 부분 본사 확인 받아야”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기 위해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할 필요가 있다.
보통 의료기기를 제작하는 회사나 판매를 담당하는 대리점은 그동안 사용해오던 계약서의 가격이나 일부 조건만 수정해서 계약서를 완성하는게 보통이다.
그러나 의료기기의 종류가 다양하고, 의료기관의 요구사항도 다양하므로 먼저 계약내용에 대한 협상과 조율이 필요하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협상한 조건을 계약 내용으로 반영하는 계약서 작성 및 수정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구두약정도 효력은 있으나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내용은 절대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인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약내용 중 간과하게 되는 중요한 내용은 계약을 체결하는 실제 당사자(법적인 책임을 지는 자)가 누구냐를 확정하고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다.
의료장비의 경우 보통 대기업 등 제조업체(일명 본사)와 장비를 판매하는 대리점(의료기기상)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보통은 대리점인 법인이나 대리점주인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게 보통이다.
그런데 간혹 영업사원들이 판매 주체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제조업체가 계약 체결의 당사자라고 착오하여 모든 계약 내용을 제조업체에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앞서와 같은 경우 본사라고 칭하는 제조업체에는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실상 대리점과 본점은 판매이익을 나눠 갖고, 사실상 본사가 주도하에 장비를 공급하므로 매수인으로서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사의 확인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대리점이 독자적으로 보장하기 힘든 장비의 성능 및 사양에 대한 보장, 장비에 대한 무상하자보수계획, 부수시설 등의 설치에 대해서는 대리점 직원에게 요구하여 매수인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는지 본사에 문의하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별도로 본사의 확인 공문, 설치 도면 등을 받아놓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대리점 측에서 본사가 이행을 보장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면, 계약서의 당사자를 표시할 때 매도인의 명칭 앞에 본사(상호)의 대리점이라는 표시를 기재해 주도록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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